학원비 환불 기준 — 그만둘 때 돌려받는 금액과 기타경비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그만둘 때 법으로 정해진 환불 금액, 교습비 말고 따로 낼 수 있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스스로 그만둘 때 환불 금액
| 교습기간 | 그만둔 때 | 돌려받는 금액 |
|---|---|---|
| 1개월 이내 | 교습 시작 전 | 낸 금액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낸 금액의 2/3 | |
| 1/3이 지난 뒤 ~ 1/2이 지나기 전 | 낸 금액의 1/2 | |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뒤 | 돌려받지 못함 | |
| 1개월 초과 | 교습 시작 전 | 낸 금액 전액 |
| 교습 시작 뒤 | 그만둔 달의 반환액(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 + 남은 달 교습비등 전액 |
- ‘총 교습시간’은 그 교습기간 전체의 교습시간이고, 환불 금액은 그만둔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독서실은 기준이 달라요(사용 전 전액, 사용 뒤에는 게시된 1일 금액 × 사용한 날수를 뺀 금액).
- 원격(온라인) 교습은 실제로 수강한 부분만큼 빼고 돌려받아요.
내 환불 금액 계산해 보기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받게 되면
-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받는 등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염병 때문에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에는 낸 금액을 일할 계산해, 수업을 받은 날까지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아요.
- 학원은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 상황(예시) | 적용 기준 | 돌려받는 금액 |
|---|---|---|
| 한 달 300,000원(주 3회, 4주 = 12회) — 3회 듣고 그만둠(1/4 지남)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낸 금액의 2/3 | 200,000원 |
| 같은 반 — 5회 듣고 그만둠(5/12 지남)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낸 금액의 1/2 | 150,000원 |
| 같은 반 — 7회 듣고 그만둠(7/12 지남)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뒤: 돌려받지 못해요 | 0원 |
| 3개월 900,000원을 한 번에 냄 — 둘째 달 3회 듣고 그만둠 | 그만둔 달은 위 기준(200,000원) + 남은 셋째 달 전액(300,000원) | 500,000원 |
금액은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실제로는 교습비등을 월 단위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교습비 말고 받을 수 있는 돈: 기타경비
학원비(교습비등)는 교습비와 그 밖에 따로 내는 기타경비를 합친 거예요. 기타경비는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6가지만, 실제 드는 비용(실비)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무엇을 위한 비용인가 |
|---|---|
| 모의고사비 |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 비용. 학원이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해 보는 시험 비용은 빠져요. |
| 재료비 | 실험·실습에 쓰는 소모성 재료 비용 |
| 피복비 | 유아 단체복을 만들거나 사는 비용 |
|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간식을 주는 비용 |
|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숙식 비용 |
| 차량비 | 학원 차량 운행 비용 |
- 교재비는 이 6가지에 들어 있지 않아요.
- 학원은 교습비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게시·고지한 금액이나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어요.
등록 전에 교습시간을 꼭 물어보세요
교습비는 교습 내용과 교습시간을 고려해 정해요. 그런데 나이스에 공개된 학원 자료에는 교습시간이 따로 없어서, 능문하문의 동네 학원비 비교는 같은 시간 기준 단가가 아니라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 그대로예요. 등록 전에 주당 횟수, 1회 수업 시간, 교습기간을 꼭 확인하면 환불 금액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학원이 교습비 글에 ‘월 8회, 1회 50분’처럼 한 달 횟수와 1회 시간을 함께 적어 둔 경우에만 학원 찾기에서 시간당 금액을 함께 보여 드려요.
환불이 안 되면
- 학원이 있는 지역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낼 수 있어요.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감독해요.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을 한 달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아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엔 낸 금액의 2/3, 1/2이 지나기 전엔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난 뒤엔 돌려받지 못해요(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몇 달 치를 한 번에 냈다면요?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 뒤라면 그만둔 달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남은 달은 그 달 교습비등 전액을 돌려받아요.
환불은 언제까지 해 줘야 해요?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교재비도 기타경비로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의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6가지예요. 교재비는 여기에 없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2020.3.31 개정) —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별표 1]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 2026-10-23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운영: 교습비 등 징수·반환(반환 기간 5일, 별표 4) — 2026-10-23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게시·조정·분쟁 해결) — 2026-10-23 확인
- 경상남도교육청 — 교습비등 반환기준 안내 — 2026-10-23 확인
- 한국법제연구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제15조) — 2026-10-23 확인
법령 기준을 쉽게 풀어 쓴 안내예요. 실제 환불 금액은 계약 내용·교습기간·교습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으면 교육청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