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능문하문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 별표 1

학원비 환불 기준 — 그만둘 때 돌려받는 금액과 기타경비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그만둘 때 법으로 정해진 환불 금액, 교습비 말고 따로 낼 수 있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스스로 그만둘 때 환불 금액

교습기간그만둔 때돌려받는 금액
1개월 이내교습 시작 전낸 금액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낸 금액의 2/3
1/3이 지난 뒤 ~ 1/2이 지나기 전낸 금액의 1/2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뒤돌려받지 못함
1개월 초과교습 시작 전낸 금액 전액
교습 시작 뒤그만둔 달의 반환액(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 + 남은 달 교습비등 전액

내 환불 금액 계산해 보기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받게 되면

예시로 계산해 보기

상황(예시)적용 기준돌려받는 금액
한 달 300,000원(주 3회, 4주 = 12회) — 3회 듣고 그만둠(1/4 지남)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낸 금액의 2/3200,000원
같은 반 — 5회 듣고 그만둠(5/12 지남)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낸 금액의 1/2150,000원
같은 반 — 7회 듣고 그만둠(7/12 지남)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뒤: 돌려받지 못해요0원
3개월 900,000원을 한 번에 냄 — 둘째 달 3회 듣고 그만둠그만둔 달은 위 기준(200,000원) + 남은 셋째 달 전액(300,000원)500,000원

금액은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실제로는 교습비등을 월 단위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교습비 말고 받을 수 있는 돈: 기타경비

학원비(교습비등)는 교습비와 그 밖에 따로 내는 기타경비를 합친 거예요. 기타경비는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6가지만, 실제 드는 비용(실비)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항목무엇을 위한 비용인가
모의고사비실력을 평가하는 시험 비용. 학원이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해 보는 시험 비용은 빠져요.
재료비실험·실습에 쓰는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유아 단체복을 만들거나 사는 비용
급식비유아에게 식사·간식을 주는 비용
기숙사비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숙식 비용
차량비학원 차량 운행 비용

등록 전에 교습시간을 꼭 물어보세요

교습비는 교습 내용과 교습시간을 고려해 정해요. 그런데 나이스에 공개된 학원 자료에는 교습시간이 따로 없어서, 능문하문의 동네 학원비 비교는 같은 시간 기준 단가가 아니라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 그대로예요. 등록 전에 주당 횟수, 1회 수업 시간, 교습기간을 꼭 확인하면 환불 금액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학원이 교습비 글에 ‘월 8회, 1회 50분’처럼 한 달 횟수와 1회 시간을 함께 적어 둔 경우에만 학원 찾기에서 시간당 금액을 함께 보여 드려요.

환불이 안 되면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을 한 달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아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엔 낸 금액의 2/3, 1/2이 지나기 전엔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난 뒤엔 돌려받지 못해요(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몇 달 치를 한 번에 냈다면요?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 뒤라면 그만둔 달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남은 달은 그 달 교습비등 전액을 돌려받아요.

환불은 언제까지 해 줘야 해요?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교재비도 기타경비로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의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6가지예요. 교재비는 여기에 없어요.

출처

법령 기준을 쉽게 풀어 쓴 안내예요. 실제 환불 금액은 계약 내용·교습기간·교습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으면 교육청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