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능문하문
2026년 신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년 1월부터 낸 돈부터, 초등 저학년 자녀의 피아노·미술·태권도 같은 예체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무엇을 공제받나요?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해당하지 않아요.

월 수강료별 예상 세액공제 (다른 초등 교육비가 없을 때)

월 수강료1년 합계공제 대상세액공제
월 10만원120만원1,200,000원180,000원
월 15만원180만원1,800,000원270,000원
월 20만원240만원2,400,000원360,000원
월 25만원300만원3,000,000원450,000원
월 30만원360만원3,000,000원450,000원

1년 내내 다녔다고 가정했어요. 급식비·방과후학교 수업료를 함께 냈다면 합쳐서 3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낸 학원비부터 공제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수강료부터예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에 처음 반영돼요.

초등 3학년인데 생일이 늦어 9세 미만이면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해당하면 공제 대상이에요.

태권도·수영장도 되나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라면 공제돼요. 입소료·차량비 등 수강료가 아닌 비용은 빠질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결정세액에서 빼 줘요. 다만 1명당 한도(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를 넘는 금액은 빼고 계산하고,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출처

참고용 계산이에요. 능문하문은 세무·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실제 공제·상환·지원 금액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