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년 1월부터 낸 돈부터, 초등 저학년 자녀의 피아노·미술·태권도 같은 예체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무엇을 공제받나요?
- 나이·학년: 과세기간 종료일(2026년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 기관: 학원법 시행령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음악·미술·무용 등),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태권도장 등)
- 조건: 월 단위로 실시하고 1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
- 한도·공제율: 별도 한도가 아니라 초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급식비·방과후·체험학습비와 합쳐 15%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해당하지 않아요.
월 수강료별 예상 세액공제 (다른 초등 교육비가 없을 때)
| 월 수강료 | 1년 합계 | 공제 대상 | 세액공제 |
|---|---|---|---|
| 월 10만원 | 120만원 | 1,200,000원 | 180,000원 |
| 월 15만원 | 180만원 | 1,800,000원 | 270,000원 |
| 월 20만원 | 240만원 | 2,400,000원 | 360,000원 |
| 월 25만원 | 300만원 | 3,000,000원 | 450,000원 |
| 월 30만원 | 360만원 | 3,000,000원 | 450,000원 |
1년 내내 다녔다고 가정했어요. 급식비·방과후학교 수업료를 함께 냈다면 합쳐서 3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낸 학원비부터 공제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수강료부터예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에 처음 반영돼요.
초등 3학년인데 생일이 늦어 9세 미만이면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해당하면 공제 대상이에요.
태권도·수영장도 되나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라면 공제돼요. 입소료·차량비 등 수강료가 아닌 비용은 빠질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결정세액에서 빼 줘요. 다만 1명당 한도(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를 넘는 금액은 빼고 계산하고,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출처
참고용 계산이에요. 능문하문은 세무·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실제 공제·상환·지원 금액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