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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본인·자녀·배우자의 교육비를 넣으면 1명당 한도를 적용해 15% 세액공제액을 바로 계산해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예상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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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성실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별도 규정(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니 여기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공제되는 교육비와 한도

대상공제되는 교육비1명당 연 한도
본인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지원금 뺀 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한도 없음
취학 전 아동유치원·어린이집 비용,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 급식비, 방과후 과정비300만원
초등학생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업료와 도서구입비·현장체험학습비, 2학년 이하(또는 9세 미만)는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300만원
중·고등학생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업료·교복구입비·현장체험학습비300만원
대학생대학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공납금)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인정 비영리법인·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등에 낸 비용한도 없음

항목별 별도 한도: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예요. 이 금액도 위 1명당 한도 안에서 합쳐 계산해요.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것만 공제돼요. 대학 입학전형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험(수능 등) 응시수수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요.

2026년에 달라진 점

근거: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221호, 2025. 12. 23.)과 시행령 제118조의6.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금액별로 바로 보기

대학 등록금

초·중·고 교육비(연간)

취학 전 학원·유치원비(월)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결정세액에서 빼 줘요. 다만 1명당 한도(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를 넘는 금액은 빼고 계산하고,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장학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비과세 학자금으로 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넣어 계산하세요.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되나요?

2026년 개정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은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다만 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니 연말정산 때 확인하세요.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비는 초등학생부터 공제되지 않아요. 다만 2026년부터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돼요.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이 다닐 때만 한도 없이 공제돼요.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참고용 계산이에요. 능문하문은 세무·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실제 공제·상환·지원 금액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