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확인하는 법 — 신고 금액과 게시 의무
학원은 교습비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하고, 학습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해요. 상담에서 들은 금액이 신고 금액과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 학원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보다 더 받을 수 없어요(학원법 제15조제4항). 신고 교습비는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학원교습소정보’와 능문 동네 학원비 비교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보는 것
법이 정한 것
- 게시 의무: 학원은 교습비등(교습비 + 기타경비)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해요.
- 초과 징수 금지: 학원법 제15조제4항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요. 이 의무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적용돼요(법제처 해석, 2026.7.24).
- 기타경비는 6가지만: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만 실비로 받을 수 있고, 교재비는 이 목록에 없어요 — 학원비 환불 기준·기타경비.
신고 교습비 보는 곳
- 능문 동네 학원비 비교 — 시군구별로 과목 신고 교습비 중앙값과 범위를 정리했어요. 같은 동네 다른 학원과 비교할 때 써요.
-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 open.neis.go.kr ↗ ‘학원교습소정보’ 데이터에 학원별 교습과정·신고 교습비가 공개돼요.
- 학원 안 게시물 — 상담 때 교습비 게시표를 직접 보고, 과정 이름·교습시간·금액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비교할 때 조심할 점
| 볼 것 | 왜 중요해요 |
|---|---|
| 교습시간·횟수 | 같은 30만원이라도 주 2회와 주 5회는 다른 가격이에요. 나이스 공개 자료에는 교습시간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능문 학원비 비교도 신고 금액 그대로예요. |
| 교습기간 | 1개월인지 3개월 묶음인지에 따라 환불 계산이 달라져요. |
| 기타경비 | 교재비·특강비처럼 6가지 기타경비에 없는 항목을 따로 요구하는지 봐요. |
| 신고 과정 이름 | 상담에서 말한 반이 신고된 교습과정과 같은지 확인해요. |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수학 학원 두 곳이 월 40만원·월 45만원이라도, 주당 수업 시간이 6시간·9시간이면 시간당 금액은 오히려 뒤쪽이 낮아요. 금액만 보지 말고 시간당으로 나눠 보세요.
더 받는 것 같다면
- 먼저 학원에 게시 교습비·신고 금액과 다른 이유를 물어보세요.
- 해결되지 않으면 학원이 있는 지역 교육지원청(학원 담당)에 문의할 수 있어요.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감독해요.
- 환불과 관련된 다툼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도 있어요.
통계로 우리 집 지출을 견줘 보려면 사교육비 통계 보는 법과 우리 아이 사교육비 비교를 함께 보세요.
시간당 금액으로 바꿔 보기
학원비는 한 달 금액보다 시간당 금액으로 바꾸면 비교가 쉬워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 예시 | 한 달 교습비 | 한 달 수업 시간 | 시간당 금액 |
|---|---|---|---|
| A반 | 400,000원 | 주 2회 × 1.5시간 × 4주 = 12시간 | 약 33,300원 |
| B반 | 450,000원 | 주 3회 × 1.5시간 × 4주 = 18시간 | 25,000원 |
B반이 한 달 금액은 더 비싸지만 시간당으로는 더 낮아요. 다만 수업 방식(개별 지도·강의식)과 반 인원도 함께 봐야 해요. 이 계산을 위해서도 상담 때 주당 횟수와 1회 시간을 꼭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가 신고한 금액보다 비싸도 되나요?
안 돼요. 학원법 제15조제4항은 게시·고지한 금액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하게 해요.
학원이 신고한 교습비는 어디서 보나요?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의 학원교습소정보에 공개돼요. 능문 동네 학원비 비교에서 시군구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교재비는 따로 내야 하나요?
학원법 시행령의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6가지예요. 교재비는 이 목록에 없어요.
개인과외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법제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대학생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를 거짓 표시하거나 초과 징수하면 안 되는 의무(제15조제4항)가 적용된다고 해석했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령해석(안건 법제처-26-0417, 2026.7.24) — 학원법 제15조제4항(교습비등 거짓 표시·초과 징수 금지) 원문 인용
-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 학원교습소정보(학원별 신고 교습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2020.3.31 개정) —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별표 1]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 2026-10-23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게시·조정·분쟁 해결) — 2026-10-23 확인
기준: 학원법 현행 · 확인 기준일: 2026-11-07 (마지막 확인일) · 제도와 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출처 링크)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