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고를 때 확인할 것 — 등록 전 체크리스트
학원은 설명회와 상담만으로 고르기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운 건 금액·시간·환불이에요. 등록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모았어요. 특정 학원을 추천하지 않아요.
한 줄 요약 · ①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지 ② 신고 교습비와 게시 금액 ③ 주당 시간·기간 ④ 기타경비 ⑤ 환불 기준. 한 달 30만원 반(12회)을 3회 듣고 그만두면 법정 반환액은 200,000원, 5회 뒤면 150,000원이에요.
이 글에서 보는 것
등록 전 체크리스트
- 등록된 학원인지 — 나이스 학원교습소정보나 능문 동네 학원 찾기에서 이름·주소가 나오는지 봐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청 신고 대상이에요(일부 예외가 있어요).
- 교습비 게시와 신고 금액 — 게시된 금액과 상담 금액이 같은지, 신고 금액보다 많지 않은지 확인해요(학원 교습비 확인하는 법).
- 교습시간·횟수·기간 — 주 몇 회, 1회 몇 분, 몇 개월 과정인지 적어 두세요. 환불 계산의 기준이 돼요.
- 기타경비 —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6가지만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
- 환불 기준을 미리 듣기 —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다툼의 원인이 돼요.
- 영수증·납입 기록 — 카드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을 남겨 두면 연말정산(공제 대상인 경우)과 환불 때 편해요.
그만둘 때 법정 환불 기준
| 그만둔 때(1개월 이내 과정) | 돌려받는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낸 금액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낸 금액의 2/3 |
| 1/3 이후 ~ 1/2이 지나기 전 | 낸 금액의 1/2 |
| 1/2이 지난 뒤 | 돌려받지 못함 |
여러 달 치를 한 번에 냈다면 그만둔 달은 위 기준, 남은 달은 전액을 돌려받아요. 학원은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예시: 한 달 30만원·12회 반에서 3회 듣고 그만두면 200,000원, 5회 듣고 그만두면 150,000원이에요.
아이에게 맞는지 볼 것
- 목적: 2025년 사교육비조사에서 일반교과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학교수업 보충 49.5%, 선행학습 22.7%, 진학 준비 16.2% 순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정해요.
- 수준·반 편성: 레벨 테스트가 있다면 결과와 반 배정 기준을 물어봐요.
- 학교 일정과 맞는지: 시험 기간 보강, 수행평가 시기와 겹치는지 봐요 — 학교 평가계획 보는 법.
- 통학: 차량비가 따로 있는지, 귀가 시간은 언제인지 확인해요.
1년 비용으로 계산해 보기
월 학원비만 보면 부담이 작아 보여도, 1년이면 12배에 교재·특강·모의고사비가 더해져요. 능문 학원비 누적 계산기로 연간 금액을, 우리 아이 사교육비 비교로 같은 학교급·지역 평균과 견줘 보세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될 수 있어요 — 학원비 연말정산.
상담 때 물어볼 질문
- 이 반의 교습비는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과 같나요? 게시표는 어디 있나요?
- 주 몇 회, 1회 몇 분인가요? 시험 기간 보강은 따로 비용이 있나요?
- 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는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법정 기준과 같은지)?
- 반 인원은 몇 명이고, 수준별로 나누나요?
답을 들은 내용은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금액이나 환불로 다툼이 생기면 근거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이 정식 등록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의 학원교습소정보에 이름·주소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능문 동네 학원 찾기에서도 같은 자료로 찾을 수 있어요.
한 달 수업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 돌려받나요?
1개월 이내 과정이면 1/3이 지나기 전 2/3, 1/2이 지나기 전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해요(학원법 시행령 별표 4).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학원은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기타경비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6가지를 실비로만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2020.3.31 개정) —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별표 1]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 2026-10-23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운영: 교습비 등 징수·반환(반환 기간 5일, 별표 4) — 2026-10-23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게시·조정·분쟁 해결) —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령해석(안건 법제처-26-0417, 2026.7.24) — 학원법 제15조제4항(교습비등 거짓 표시·초과 징수 금지) 원문 인용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6.3.12)
기준: 학원법 현행 · 확인 기준일: 2026-11-07 (마지막 확인일) · 제도와 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출처 링크)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