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액
2025년 총급여가 9,000만원인 근로자가 2026년에 통지받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상환액이에요.
- 월 원천공제(1/12)
- 946,166원
- 대학원 대출이면
- 14,192,500원
- 근로소득금액
- 75,750,000원
- 상환기준소득
- 18,980,000원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9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4,250,000원 = 75,750,000원
② 초과분 = 75,750,000원 − 상환기준소득 18,980,000원 = 56,770,000원
③ 의무상환액 = 초과분 × 20%(학부) = 11,354,000원 → 매달 약 946,166원씩 2026년 7월~2027년 6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그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의무상환액은 남은 대출 원리금을 넘지 않아요. 근로소득 말고 사업·이자 소득 등이 있으면 합친 소득금액으로 계산해요.
2026년 소득(2027년 통지)은 기준 연소득이 총급여 3,037만원으로 올라, 같은 연봉이면 학부 기준 약 11,037,100원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돼요(국세청 확정 고시 전).
연봉별 의무상환액 (2025년 소득 기준)
|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학부 연간 | 학부 월 | 대학원 연간 |
|---|---|---|---|---|
| 2,500만원 | 16,000,000원 | 0원 | 0원 | 0원 |
| 2,800만원 | 18,550,000원 | 0원 | 0원 | 0원 |
| 3,000만원 | 20,250,000원 | 254,000원 | 21,166원 | 317,500원 |
| 3,200만원 | 21,950,000원 | 594,000원 | 49,500원 | 742,500원 |
| 3,500만원 | 24,500,000원 | 1,104,000원 | 92,000원 | 1,380,000원 |
| 3,800만원 | 27,050,000원 | 1,614,000원 | 134,500원 | 2,017,500원 |
| 4,000만원 | 28,750,000원 | 1,954,000원 | 162,833원 | 2,442,500원 |
| 4,500만원 | 33,000,000원 | 2,804,000원 | 233,666원 | 3,505,000원 |
| 5,000만원 | 37,750,000원 | 3,754,000원 | 312,833원 | 4,692,500원 |
| 5,500만원 | 42,500,000원 | 4,704,000원 | 392,000원 | 5,880,000원 |
| 6,000만원 | 47,250,000원 | 5,654,000원 | 471,166원 | 7,067,500원 |
| 7,000만원 | 56,750,000원 | 7,554,000원 | 629,500원 | 9,442,500원 |
| 8,000만원 | 66,250,000원 | 9,454,000원 | 787,833원 | 11,817,500원 |
| 9,000만원 | 75,750,000원 | 11,354,000원 | 946,166원 | 14,192,500원 |
| 1억원 | 85,250,000원 | 13,254,000원 | 1,104,500원 | 16,567,500원 |
자주 묻는 질문
연봉 9,000만원이면 학자금을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근로소득금액 75,750,000원에서 1,898만원을 뺀 56,770,000원의 20%인 11,354,000원이에요(대학원 대출은 25%, 14,192,500원). 회사가 매달 약 946,166원씩 떼요.
상환기준소득은 연봉 기준인가요?
아니요,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2025년 소득 기준 1,898만원은 총급여로 약 2,851만원이에요.
실직하거나 육아휴직이면요?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으로 갚기 어렵다면 국세청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최대 2년).
더 빨리 갚으면 이득인가요?
의무상환이 시작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는 변동금리 연 1.7% 이자가 붙어요. 여유가 있으면 한국장학재단에 수수료 없이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고, 그만큼 다음 해 의무상환액이 줄어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2024년 귀속 1,752만원·학부 20%·대학원 25%)
- 헤럴드경제 — 국세청, 학자금 상환 19만명 통지(2025년 소득금액 1,898만원 초과분의 20~25%, 2026. 4.)
-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교육부·한국장학재단, ’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교육부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2026. 6. 30.)
- 한국장학재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참고용 계산이에요. 능문하문은 세무·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실제 공제·상환·지원 금액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