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능문하문
2026년 귀속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 10만원 세액공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의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비용으로 매달 10만원(1년 120만원)을 낸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예상 교육비 세액공제
18만원
낸 교육비(연)
1,200,000원
공제 대상 금액
1,200,000원
공제율
15%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합계 = 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공제 대상 = min(120만원, 1명당 한도 300만원) = 1,200,000원, 세액공제 = × 15% = 180,000원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만 공제돼요. 유치원·어린이집에 낸 급식비·방과후 과정비도 같은 한도 안에서 합쳐요. 정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내지 않은 금액만 넣으세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범위를 예체능으로 좁히는 내용이 정부 세제개편안(2026년 8월)에 들어 있지만,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2026년 지출분에는 지금 기준(교과 학원 포함)이 적용돼요.

월 학원비별 세액공제

월 학원·유치원비공제 대상세액공제
월 10만원1,200,000원180,000원
월 15만원1,800,000원270,000원
월 20만원2,400,000원360,000원
월 25만원3,000,000원450,000원
월 30만원3,000,000원450,000원
월 40만원3,000,000원450,000원
월 50만원3,000,000원450,000원
월 60만원3,000,000원4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취학 전 아이 학원비가 월 10만원이면 얼마 돌려받나요?

1년 120만원 중 한도 300만원 안의 1,200,000원이 공제 대상이라 180,000원을 세액공제받아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비용도 되나요?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받는 교습이라면 취학 전 아동은 공제돼요. 교재비·차량비·특강처럼 수강료가 아닌 비용은 빠질 수 있으니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이 되면 교과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2026년부터는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동안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만 공제돼요.

장학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비과세 학자금으로 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넣어 계산하세요.

출처

참고용 계산이에요. 능문하문은 세무·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실제 공제·상환·지원 금액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