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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초·중·고 교육비 300만원 세액공제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에게 1년 동안 공제 대상 교육비(급식비·방과후·교복·체험학습 등)로 300만원을 냈다면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예상 교육비 세액공제
45만원
낸 교육비(연)
3,000,000원
공제 대상 금액
3,000,000원
공제율
15%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대상 금액 = min(300만원, 1명당 한도 300만원) = 3,000,000원, 세액공제 = × 15% = 450,000원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복을 70만원어치 샀다면 50만원만 넣어 계산해요.

초등 3학년 이상 학원비, 교과 학원비, 학습지·참고서(학교에서 산 교과서·방과후 도서 제외)는 공제되지 않아요.

공제되는 초·중·고 교육비

대상공제되는 교육비1명당 연 한도
본인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지원금 뺀 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한도 없음
취학 전 아동유치원·어린이집 비용,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 급식비, 방과후 과정비300만원
초등학생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업료와 도서구입비·현장체험학습비, 2학년 이하(또는 9세 미만)는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300만원
중·고등학생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업료·교복구입비·현장체험학습비300만원
대학생대학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공납금)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인정 비영리법인·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등에 낸 비용한도 없음

항목별 별도 한도: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예요. 이 금액도 위 1명당 한도 안에서 합쳐 계산해요.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것만 공제돼요. 대학 입학전형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험(수능 등) 응시수수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요.

초·중·고 교육비별 세액공제

연간 교육비공제 대상세액공제
30만원300,000원45,000원
50만원500,000원75,000원
100만원1,000,000원150,000원
150만원1,500,000원225,000원
200만원2,000,000원300,000원
250만원2,500,000원375,000원
300만원3,000,000원450,000원
400만원3,000,000원4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교육비 300만원이면 얼마 돌려받나요?

1명당 한도 300만원 안에서 3,000,000원이 공제 대상이라 세액공제는 450,000원이에요.

교복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예요. 초등학생 교복비는 공제 항목에 없어요.

현장체험학습비는요?

학교 교육과정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비가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 공제돼요.

장학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비과세 학자금으로 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넣어 계산하세요.

출처

참고용 계산이에요. 능문하문은 세무·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실제 공제·상환·지원 금액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