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연말정산 — 나이·학교급별로 공제되는 학원비
“학원비도 연말정산이 되나요?”는 아이 나이에 따라 답이 달라요. 소득세법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으로 누가, 어떤 학원비를, 얼마까지 공제받는지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는 공제돼요(1명당 연 300만원). 2026년부터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돼요. 그 밖의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공제액은 교육비의 15%예요.
이 글에서 보는 것
나이·학교급별 정리
| 자녀 | 학원비 공제 | 1명당 연 한도 |
|---|---|---|
| 취학 전 아동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등 | 300만원 |
| 9세 미만 또는 초등 1·2학년 | 2026년 지출분부터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 | 초·중·고 한도 300만원 안에서 |
| 초등 3학년 이상·중·고등학생 | 교과·예체능 학원비 모두 공제 안 됨(학교 수업료·급식비·교복비 등은 공제) | 300만원 |
| 대학생 | 학원비 아님(대학 등록금 공제) |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시행령 제118조의6과 개정 법률(2025.12.23) 기준이에요. 정부 지원금으로 낸 부분은 빼고 실제로 낸 금액만 공제돼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줘요. 예를 들어 취학 전 아이 학원비로 1년에 300만원을 냈다면 450,000원을 세액공제받아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빼고 계산하고,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증빙은 이렇게
- 간소화 자료 먼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비가 올라와 있는지 먼저 봐요.
- 안 올라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해 회사에 내요.
- 지원금 뺀 금액만 — 보육료·유아학비 등 지원받은 부분은 빼요.
학원비 영수증·납입 기록을 1년 동안 모아 두면 편해요. 매달 학원비가 1년에 얼마가 되는지는 학원비 누적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학원비 말고 공제되는 교육비
- 초·중·고: 수업료, 급식비, 학교에서 산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도서구입비, 중·고 교복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연 30만원).
-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 본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지원금 뺀 금액)는 한도 없이 공제 — 내일배움카드 계산기.
취학 전 아이 학원비 예시
| 매달 학원·유치원비 | 1년 합계 | 공제 대상(한도 반영) | 세액공제(15%) |
|---|---|---|---|
| 10만원 | 1,200,000원 | 1,200,000원 | 180,000원 |
| 20만원 | 2,400,000원 | 2,400,000원 | 360,000원 |
| 30만원 | 3,600,000원 | 3,000,000원 | 450,000원 |
| 40만원 | 4,800,000원 | 3,000,000원 | 450,000원 |
정부 지원금으로 낸 부분은 빼고, 실제로 부모가 낸 금액만 넣어 계산해요.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빠지기 쉬운 것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만 공제돼요.
- 교재비·차량비·특강처럼 수강료가 아닌 비용은 빠질 수 있어요.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 정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낸 부분은 빼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 공제 증빙은 어떻게 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초등학생 학원비는 연말정산 되나요?
교과 학원비는 안 돼요. 2026년 지출분부터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만 공제돼요.
어린이집·유치원 다니는 아이 학원비는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는 공제돼요. 1명당 연 300만원까지예요.
공제율은 얼마예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빼 줘요.
중학생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아니요. 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수업료·급식비·교복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같은 학교 교육비는 공제돼요.
유치원비와 학원비를 합쳐서 한도를 보나요?
네.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비용과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를 합쳐 계산해요.
출처
기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확인 기준일: 2026-11-07 (마지막 확인일) · 제도와 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출처 링크)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