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2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또는 배우자·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으로 1년에 200만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계산했어요.
- 낸 교육비(연)
- 2,000,000원
- 공제 대상 금액
- 2,000,000원
- 공제율
- 15%
한도(900만원)까지 700만원 여유가 있어요. 같은 자녀에게 낸 다른 공제 대상 교육비가 있다면 이 여유 안에서 더 공제받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대상 금액 = min(낸 등록금 200만원, 대학생 한도 900만원) = 2,000,000원
세액공제 = 2,000,000원 × 15% = 300,000원
1학기·2학기 등록금을 합친 1년(1~12월에 실제 낸 날 기준) 금액으로 계산해요.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으로 감면받은 금액, 학자금 대출로 낸 금액은 빼야 해요.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나중에 본인이 대출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대학 등록금별 세액공제 한눈에
자주 묻는 질문
대학 등록금 200만원이면 얼마 돌려받나요?
대학생 1명당 한도 900만원 안에서 2,000,000원이 공제 대상이고, 15%인 300,000원을 세액공제받아요.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교육비는 부모의 교육비 공제에서 빠져요. 대신 자녀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학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비과세 학자금으로 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넣어 계산하세요.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되나요?
2026년 개정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은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다만 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니 연말정산 때 확인하세요.
출처
참고용 계산이에요. 능문하문은 세무·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실제 공제·상환·지원 금액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