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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대학 등록금 9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또는 배우자·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으로 1년에 900만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계산했어요.

예상 교육비 세액공제
135만원
낸 교육비(연)
9,000,000원
공제 대상 금액
9,000,000원
공제율
15%

한도(900만원)까지 0만원 여유가 있어요. 같은 자녀에게 낸 다른 공제 대상 교육비가 있다면 이 여유 안에서 더 공제받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대상 금액 = min(낸 등록금 900만원, 대학생 한도 900만원) = 9,000,000원

세액공제 = 9,000,000원 × 15% = 1,350,000원

1학기·2학기 등록금을 합친 1년(1~12월에 실제 낸 날 기준) 금액으로 계산해요.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으로 감면받은 금액, 학자금 대출로 낸 금액은 빼야 해요.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나중에 본인이 대출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대학 등록금별 세액공제 한눈에

연간 등록금공제 대상세액공제
200만원2,000,000원300,000원
300만원3,000,000원450,000원
400만원4,000,000원600,000원
500만원5,000,000원750,000원
600만원6,000,000원900,000원
700만원7,000,000원1,050,000원
800만원8,000,000원1,200,000원
900만원9,000,000원1,350,000원
1,000만원9,000,000원1,350,000원
1,200만원9,000,000원1,3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대학 등록금 900만원이면 얼마 돌려받나요?

대학생 1명당 한도 900만원 안에서 9,000,000원이 공제 대상이고, 15%인 1,350,000원을 세액공제받아요.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교육비는 부모의 교육비 공제에서 빠져요. 대신 자녀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학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비과세 학자금으로 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넣어 계산하세요.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되나요?

2026년 개정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은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다만 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니 연말정산 때 확인하세요.

출처

참고용 계산이에요. 능문하문은 세무·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실제 공제·상환·지원 금액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